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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부동산

인터넷 근저당말소 방법과 비용 : 우리은행 : 온라인 인터넷 셀프 등기

 

 

온라인 근저당권 말소 방법

 

 

안녕하세요, 레몬언니입니다.

 

2020/01/07 - [소소한 생활 정보] - 구독 서비스 추천 : 스마일클럽 가격과 혜택, 슈퍼클럽, 쏘카패스, 다다일상, 리디셀렉트, W카페 : 구독(subscriptio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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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늘은 주택 근저당권 설정과 말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저당권 설정은 개인이 할수도 있고 기관이 할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면 근저당 설정은 은행이 합니다.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놓은 만큼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은 해당 주택에 대한 설정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설정을 하고 보통 채무액(대출 금액)보다 크게 설정을 합니다.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체납이 되면 금융권 전체에 나의 연체 이력이 공유되고

 

그 후 3개월이 지나면 근저당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경매 기준은 정책과 채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한해 회생기간에는 담보대출 이자만 내도록 하여 경매절차를 유예받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경매로 집을 싸게 샀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요? 게다가 요즈음에는 경매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 경매학원이 성황일 정도입니다.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참 잔인한 제도입니다.

경매라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같은 조건 매물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경매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참 잔인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된다는 건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또한 이러한 일에 대비해서 세입자들도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비해 과도한 액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면 선뜻 계약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지금 계약하는 집주인보다 은행이 실제적 집주인이므로 집주인의 채무상태가 악화되면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근저당권 해지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믿을만한 집주인이라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 해지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는 조건을 걸기도 하는데 대출금을 전액상환한다고 해도 근저당권 해지를 안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과감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유주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상환계획도 함께 세워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말은 어떻게 갚을지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말입니다.

다행히도 주택담보대출을 차근차근 갚아서 다 상환을 하거나 집을 매도하여 채무가 사라진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강제성을 가진 법률적 약속이므로 저절로 소멸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에는 채무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근저당 말소는 비용을 주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간편하지만 비용이 좀더 들겠지요. 셀프로 하는 방법도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여건이 되면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증, 해지 증서
(은행에서 발급해 줍니다. 대출 전액 상환 이후)

거주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에 있는 세무과에 가서 4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근저당설정 해지를 한다고 말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용 용지를 받습니다.

은행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서 제출한 뒤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 등기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무사 비용 5만원 대신 1~2만원으로 해결이 됩니다. 은행-구청-은행-등기소 방문이 번거롭다면 법무사를 통하면 됩니다.

또한 집을 파는 상황이라면 등기신청이 매매계약일 당일에 다 이루어져야 하므로 셀프 등기 진행은 어려울 수 있어 보통은 법무사를 통합니다.

 

이 경우에 부동산에 연결된 법무사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같이 진행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는 서비스로 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근저당권 설정 비용채권자(은행)가 부담하고, 근저당권 해지(말소) 비용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을 확인하면 더 확실합니다.

 

 

우리은행

 

 

비대면채널 근저당말소 신청 서비스

또한 최근 우리은행은 시중 은행 중 최초로 비대면채널 근저당말소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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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금을 전액상환하면 인터넷뱅킹 화면에 생성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말소대상 세부내용 확인' - OTP(보안카드) 및 공인인증서로 말소비용 납부 및 말소 신청합니다.

 

그 후 고객 휴대폰으로 말소결과 문자 안내가 되는데까지 보통 5영업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을 이용한다면 참고하셔서 손쉽게 비대면 말소신청 및 결과 문자 안내 서비스까지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레몬언니의 한 마디♡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관련된 등기를 접할 일이 적다보니 익숙치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근저당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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