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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암 검진 나이 : 건강검진 못 받았을 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로 마음 편히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지키지 않으면 나빠지는 세상이지만 건강검진으로 조금이나마 일찍 발견하여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가 되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건강in)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메인 화면에 있는 검진대상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인 로그인

건강검진표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팝업화면이 뜹니다. 종이 건강검진표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고, 이 화면에서 이메일 건강검진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을 누르면 이메일 건강검진표 신청이 완료됩니다.

https://hi.nhis.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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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his.or.kr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검진은 2년에 1번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직장 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가능합니다. 2년을 주기로 하는 모든 검진항목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출생연도(짝수, 홀수)입니다. 건강검진 실시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2단계 암검진이나 확진검진의 경우에 한해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전년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으로 신청을 하면 올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건강검진항목

기본적인 건강검진항목은 일반검진, 확진검진과 구강검진을 포함합니다. 만40세 이상의 경우 B형간염검사도 지원됩니다. (B형 간염 항원이나 항체 양성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진검사란 일반검진을 받고 그 결과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해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 확진과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급 종합병원은 진료대상기관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암 검진 연령기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의 경우만) 만 40세 이상

만 20세 이상 (폐암발생 고위험군의 경우만) 만 54~74세

 

※본 포스팅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