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지침에 따라 올해 의료비 공제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My홈택스를 이용하여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은 횟수와 금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공제제외
2020년 연말정산, 즉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9.1. 법령이 개정되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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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의료비 내역 조회 방법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실손의료보험금 자료 조회
3. 지급년도 2019년으로 선택-조회
유의사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공동의하지 않은 부모님이나 미성년자 자녀(기본공제자)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제공동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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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 내용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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