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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정보/연말정산

2020 연말정산 살펴보기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종교단체 기부금 명세서

 

 

연말정산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레몬 언니입니다.

벌써 신년이 밝고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의 소비 내역을 평가받아 누군가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추가로 더 납부하여 희비가 엇갈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년 세금공제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바뀌므로 2020년,

 

올해 연말정산의 특장점

 

즉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알고 올해 연말정산의 특장점만 찾아서 모두가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 예정입니다. 조회 가능 기간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일정입니다.

 

시기

할 일

1/15(수)~2/15(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20(월)~2/29(토)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0(월)~2/29(토)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10(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3.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자동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살펴보기

 

 4. 주택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전액, 주택마련 저축의 40%가 공제됩니다.

5. 그밖에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가 72만 원 한도 공제, (사용액-총급여의 25%)에서 신용카드는 15%,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용료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소득 수준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살펴보기

 

이 정도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개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특별세액공제 항목이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의료비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되는데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챙기면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도록 해요.

 

7. 교육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장애인 특수교육비까지 교육비의 15%가 공제되니 챙겨 받아요.

8. 기부금은 정치자금이나 비종교 단체의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의 소속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08 - [소소한 생활 정보] - 2020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서류 영수증 :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이월 여부

 

연말정산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이월 여부 : 모바일 연말정산 손택스 : 월세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레몬언니입니다. 2019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연말정산..

lemon-7.tistory.com

 

9. 또한 월세도 일부 세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살펴보기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
http://call.nts.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t.go.kr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불러오는 중입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 24
http://www.minwon.go.kr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첨부합니다.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1.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되,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합니다.

 

2.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과정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3. 또한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네 가지 종류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돕겠습니다.

 

▷ 국세청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4.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126번)을 설치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5.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020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 소득 및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및 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선택합니다.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 미술관인지 확인하는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 (바로가기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또는 콜센터 (☎1688-0700)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제 7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문화데이터로 쿠킹해요 접수기간 : 2019.06.25 ~ 08.16까지

www.culture.go.kr:443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또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이월 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공제됩니다.

 

4.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5.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학과 고용관계에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전 연도 조건: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18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7. 월세액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 감면됩니다.

성과공유 중소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이 개선됩니다.

종전까지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산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거나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연말 정산합니다.

 

2.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가 연장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 12. 31.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 간 종합 소득세로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연장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내일 채움 공제 감면이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12.31. 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공제 범위,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1.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조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 초과 시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재 50만 원, 셋째부터는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면세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9 2. 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됩니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보험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고,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2.29. 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족

연말정산 내용이 작년과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바뀌었지만,

 

관련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누락하거나 보탬 없이 잘 납부하도록 합시다. 올해는 국세청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손택스 모바일 앱 개발 배포 등

 

연말정산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연말정산, 하지만 익숙해져서 매년 다가오는 숙제를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창구를 통하여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 내용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