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언니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절세방법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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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절감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가족에게 양도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증여세를 살펴보고 가족 간 증여세 절감 아이디어를 공유해 볼게요.
1.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기본공제 - 누진공제액
3.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실거래가, 개별주택가격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누진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배우자 증여기본공제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최근 10년간 누진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누진공제는 각각 5억원 이하부터 각각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입니다.
4. 기타사항
신고세액공제처럼 자진신고 공제혜택도 참고하세요.
사실 우리 가족 재산을 이름만 바꾸는 건데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쉽게 말해
주택과 함께 대출도 함께 증여할 때에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와 20억 중 은행돈이 10억인 주택(실제로는 1억 가치의 자산)
을 증여하는 경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다음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은 평가가액으로 합니다.
5.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세액 비교
6억원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채무가 0인 경우와 4억원일 경우를 계산해보면
약 1억원, 약 2천만원으로
증여세 부담이 1/5로 줄어듭니다.
※부동산계산기(www.부동산계산기.com)를 이용하였습니다.
*부동산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
사실 요즈음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대출 하나도 없이 집 사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 이후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절세한 보람이 있습니다.
6. 유의할 점
증여 이후부터는,
대출이자는 수증자가 납입해야 합니다.
월세 또한 수증자 계자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레몬언니의 한 마디♡
유의사항을 잘 지켜
부담부증여로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이 포스팅 내용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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